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지도 어느새 8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이 약물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성 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논문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법안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계속되는 성범죄로 악화된 여론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음을 토대로 시행됐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 감소시키는 약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대조시험연구(RCT)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성충동 약물을 사용한 환자에게서 여러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됐다. 부작용은 골다공증부터 심혈관질환, 성인병, 우울증까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박창범 교수는 "국내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약 70%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체중증가, 고환크기 감소등의 경미한 부작용부터 골밀도감소, 우울증 등 중증의 부작용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자들이 성범죄로 인한 형벌과 더불어 약물의 부작용에 따른 고통까지 이중 처벌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