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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단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 및 지원사업 범위 확대를 확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 지원을 50%로 확대했다. 소진공은 지원 대상 또한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늘렸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도 소급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사업을 신청하려면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 및 팩스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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