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일 수당으로 주는 걸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주휴 수당을 안 주려고 '쪼개기 근무'를 시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 모 씨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었어요. 챙겨주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안 챙겨준다고 나가라고 하면 당장 제가 손해 보는 거니까 당당하게 말하기도 좀 힘들었죠. "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휴일 수당으로 주는 게 주휴 수당인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며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넘게 일해도 주휴 수당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거나 아예 주 15시간 이하로 '쪼개기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고용주도 상승한 인건비를 지키면서 주휴 수당까지 지급하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점주
- "부담이 많이 되죠.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휴 수당을 피해서 하려고 일명 쪼개기라고 하죠. 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해야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60여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일부 대형 마트조차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합니다.
▶ 인터뷰 : 조은혜 / 노무사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연차 휴가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김광원VJ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