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이다. 1∼3년 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과 진료, 4년 차에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한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과 전문의의 의료종별 근무비율은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다.
대한외과학회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 중심으로 수련 계획을 세우는 등 수련기간 단축 준비를 해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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