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부 주민들의 아파트값 담합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중개업소가 내놓은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버리는 건데, 과연 그런지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아현동의 이 아파트는 강북의 대장주 답게 「1년 만에 5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중개업소를 허위매물이라며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직접 가격을 정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정상적인 가격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는 거기에 따랐는데, 집값 담합을 목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지난달 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는 「2만 1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월 5천5백 건, 7월 7천6백 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달에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집값 급등 행렬에 자신들의 아파트도 빠질 수 없다며,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겁니다.
입주자 커뮤니티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엔 허위매물 신고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허위매물 신고가 매물 품귀로 이어져 집값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허위매물이라며 허위로 신고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등에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