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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전기차 1등급 표지 부착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7월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할 경우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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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자료제공 = 환경부] |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현재 노후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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