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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BMW 화제로 굴민불안이 가중한 데다 창량대수 증가(2300만대),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은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해야 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돌입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실효성을 높인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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