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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 제2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대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도 참석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 탈취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 시장을 교란하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고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협력사 간 전자
참석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 보호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기술 유출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현황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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