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원 적합성 심사 결과 1.4%가량인 115명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출범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내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입원 적합성 심사 건수는 총 8495건이었으며 환자 요청이나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경우도 1339건이었다.
심사 결과 8495건 가운데 115건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환자들이 퇴원·퇴소 조치됐다. 해당 조치가 내려진 사유로는 주로 증빙서류 미비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74건(64%)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26건(23%),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기타 이유 15건(13%) 등으로 나타났다. 퇴원 결정이 내려진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다시 적법 절차를 밟아 재입원한 환자는 16명이었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 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 만성화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과거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와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돼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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