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4일 공식 홈페이지에 기내식 관련 운항 지연편 보상 접수 안내문을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의 탑승객이다.
만 14세 이상 탑승자 본인에 한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탑승자와 은행 계좌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콜센터를 통한 접수는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탑승객 또는 탑승자와 은행 계좌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
보상 금액 산정 방식은 탑승 구간 중 각종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이 제외된 항공운임의 10%로, 보상금 입금은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인천-마닐라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지연된 편도 항공권에서 세금과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4시간 이상 지연 시 20%를 보상하고, 보상금 입금 뒤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기내식 보상 전용 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토·일요일과 추석 연휴,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내식 서비스 관련 운항 지연편의 마일리지 항공권 탑승객과 기내식 미제공 등 기내식 서비스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는 탑승자의 마일리지 계좌로 적립해 지난달 보상을 마쳤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협력사를 기존 LSG스카이쉐프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변경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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