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교정' 진료를 앞세워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불로 받고 치료를 중단한 투명치과 사건의 피해자들이 남은 진료비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치과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교정비를 선불로 받은 뒤, 갑자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진료를 중단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지불한 진료비 가운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카드사에 요청했습니다.
애초 진료가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라며 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카드사들이었지만, 공정위와의 면담을 거친 뒤 피해자들의 항변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여 명의 피해 환자들은 남은 할부금 27억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해당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을 경우 이미 낸 진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투명치과가 환자들에게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 비용 등 세부 내용이 부실한 계약서를 써줬다며, 관할인 서울 강남구청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