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대 3.3%의 우대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나이 및 소득 등 요건에 맞으면 가입 기회를 우선 주는 방식으로 가입 요건이 바뀔 예정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31일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도 금리 및 비과세 등을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은 만 19세 이
즉,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 않으면 가입대상에서 배제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