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의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 추진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중 본격 가동돼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사업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과세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많이 잡히는 상태"라며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을 일부 수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수정 방침이 공개되며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꾼 lova****는 "당연하지 세제혜택 다 없애라"라며 "투기꾼은 추가 과세만이 답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jwki****는 "부동산 투기는 사회악이지 정부의 다방면 노력 응원합니다" 누리꾼 ej1****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야죠"라며 긍정적인 반
반면 Can***라는 누리꾼은 "속임수 아닌가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rlit****누리꾼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누리꾼 evi1****는 "세제혜택 준다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더니 세금 덜낸금액이 얼마이기에 그걸로 또 집을산다고 세금혜택안준다"며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