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보다 3.6배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
4조90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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