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영·유아용 기구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 사용이 금지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 계층인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PC)와 에폭시수지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 물질이다.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지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캔이나 종이컵 내부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된다. 국제 독성평가기관에서는 식품용 기구나 용기·포장을 통해 노출되는 비스페놀A 양이 매우 적으며 건강에 유해하지도 않다고 평가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비스페놀A가 인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또 농산물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