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됩니다.
정부는 어제(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지에다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습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집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