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서롭은 회사를 떠난 뒤 새로운 바이오벤처의 경영에 참여해 경업금지의무를 저버린 전직 대표와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이 과도하게 부여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내부조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캔서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회사를 이끌던 강호영 전 대표와 이성학 전 CTO는 최근 새로운 바이오벤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캔서롭은 두 전직 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부여됐던 스톡옵션을 취소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한 바 있다. 두 전직 임원이 보유한 스톡옵션 166만주로 현재 발행주식의 8.03%에 달한다. 이에 더해 이장우 캔서롭 대표에게 부여된 스톡옵션도 모두 취소됐다.
회사 관계자는 "전 대표와 CTO의 행위는 보통의 퇴직자보다 사안이 심각하다"며
지난 16일 전현직 임원에 부여된 스톡옵션의 취소 결정이 공시된 뒤 캔서롭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6일 8910원에서 24일 1만450원까지 회복됐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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