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됐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이라도 머리뼈와 뇌 등 광우병 위험물질은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됩니다.
기한은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못박아 사실상 무기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0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은 생산 프로그램에 대해 미 농무부 농산물 유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할 때도 유통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QSA 즉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증이 없는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전량 반송조치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머리뼈와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 이른바 SRM은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등뼈가 포함된 티본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장도 소장의 끝부분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교역이 가능합니다.
검역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미국내 작업장 샘플 조사도 우리 정부가 의심되는 작
또 2회 이상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는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포함하고, 농식품부장관 담화문 발표를 거쳐 고시 게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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