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를 두고 법무부와 공정위가 오랜 기간 권한 다툼을 벌여왔지만, 두 기관이 명시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위가 담합 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들어 그동안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주요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 셈이다. 다만 이런 경성담합 외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 외에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기업결합 제한 ▲ 지주회사 행위제한 ▲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 불공정 거래행위
앞서 공정거래법 외에 유통 3법(유통업법, 가맹법, 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은 앞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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