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이 연루된 일부 업자와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치권에선 끊임없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관세청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위원장이 제기한 '진룽호' 부실 통관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 통관 절차를 거쳤다"며 17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진룽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대북제재·작년 8월 5일 채택)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르는데 이용된 선박으로 밝혀져 정부가 국내 입항을 금지한 배다.
앞선 16일 유 의원실 등은 "관세청 '통합화물정보' 서류 상 진룽호에 선적된 석탄 '송하인(물건 보낸 사람)'과 '수하인(물건을 받는 사람)', '통지처' 항목에 모두 숫자 '1'만 적혀 있는 데다 송·수하인 주소가 모두 빈 칸"이라며 세관이 누락된 정보를 묵인한 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냈다.
이에 대해 김종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관세청은 '통합화물정보'가 아니라 '수입화물진행정보' 시스템에 따라 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화면은 관세청 서비스 화면이 아니다"며 "수입화물 진행정보 시스템 상 송·수하인 등 정보는 정상적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화물정보 진행 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화물관리번호나 선하증권(B/L) 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1일 북한산 석탄 4584톤(t)이 북한 대안항에서 '릉라2호'에 실려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했고, 3개월 뒤 진룽호가 이 석탄을 싣고 강원 동해항으로 들어왔다. 관세청은 진룽호가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3개월 간 통관 보류했다가 올해 2월 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후 관세청 대구세관은 진룽호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수입업체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관세법상 '밀반입·부정수입' 혐의로 이들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13일 고발·송치했다. 다만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업체에 신용장을 써준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해당 은행이 인
한국당 측은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조사까지 벌인 2월에 관세청이 석탄 반입을 허용한 것 등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의혹이 계속 나오는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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