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기준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기존에는 1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까지 늘어났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와 이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처분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진료 중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아예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 중 성범죄는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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