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합니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입니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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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됩니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