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밝힌 화물차, 버스, 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위해 주행세 법정세율은 인상하되 교통세 법정세율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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