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나 팔에 대한 장기이식 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뇌사자 손·팔 기증 기준과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이식 대상자 선정 절차, 기증자 시신 예우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손과 팔도 이식 대상 장기 영역에 새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바 있다.
이로써 손과 팔은 지난 2000년 심장과 폐 등이 이식 가능한 장기로 법제화된 이후 14번째로 이식 가능 장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양손이나 양팔이 모두 없는 사람을 최우선 이식 수술 대상자로 삼기로 했다. 뇌사자의 손·팔 기증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힐 때 가능하도록 했다.
손·팔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절단 부위에 대한 창상 치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식 대상자는 시행령에 따라 이식 의료기관장이 법에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 대기자의 피부색, 손·팔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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