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침일을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이 아파트 단지는 매달 7일 한국전력의 검침원이 전기계량기를 확인합니다.
한국전력이 지정한 날짜입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한전에서 7일 날 그때 검침을 해가요, 자동으로."
한전은 인력 문제 등으로 한 달에 7번에 나눠 검침에 나서는데, 문제는 검침원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요금이 널뛰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검침일이 1일이면 요금이 7만 원도 안 되지만 15일이면 13만 원 넘게 나옵니다.
전기사용량은 같은데 월별 사용량 집계가 달라지면서, 누진제 때문에 요금 차이가 2배 넘게 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무효라며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인터뷰 :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검침일을 월초나 월말로 변경하면 더 유리할 전망입니다.
다만, 검침일 변경이 1년에 한 번만 가능하고 매년 폭염 발생기간이 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