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태양광 사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속회사인 한화큐셀과 한화솔라홀딩스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공시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한화큐셀은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이 나스닥 상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의 자국 기업 보호 영향으로 외국계 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나스닥은 자금 조달 채널로서의 활용도가 감소했고, 유통 주식도 전체 주식수의 6%에 불과한 탓이다.
한화큐셀의 지분 94%는 대주주인 한화솔라홀딩스가 보유 중이며 이 회사는 한화케미칼의 100% 자회사다.
미국 증시에 상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이번 합병 검토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의 나스닥 상장을 유지하면서 국제회계기준(IFRS) 외에도 미국 회계기준(US GAAP)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업무 비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외국 자본 투자 법인에 대한 공시와 준수(Compliance) 의무 규정 등으로 회계감사, 법률자문, 컨설팅, 사외이사 보수 등 상장 유지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출해와서다.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던 외국계 태양광 기업들도 상장 폐지를 진행 중이라고 한화케미칼 측은 전했다. 트리나솔라, JA솔라는 각각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캐나디언솔라도 현재 상장 폐지 작업을 하고 있다. 상장사로서의 실질적 효과는 없는 반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치열한 영업 환경 속에서 영업 관련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된 영향이라고 한화케미칼은 설명했다.
한화솔라홀딩스와 한화큐셀의 합병 절차는 한화솔라홀딩스가 투자의향서(LOI)를 한화큐셀에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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