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올해 들어 30대 가까운 차량이 화재로 전소된 뒤에야 리콜을 결정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늑장 리콜' 의혹에 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늑장 리콜'이 확인될 경우 BMW는 최대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국토부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겠다.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BMW는 올해 1월 주행 중인 차량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영업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에야 국토부로부터 리콜 요청을 받고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일련의 차량 화재원인으로 BMW는 엔진에 장착된 부품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을 지목했다.
하지만 리콜 발표 뒤에도 이날까지 BMW 차량 4대에서 추가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되면서 BMW 운전자들과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MW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6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624대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10만6000대는 BMW 코리아의 2년 치 판매량에 육박한다.
만약 BMW에 대해 '늑장 리콜' 판정이 내려질 경우 리콜 자동차 대수와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셈이다.
BMW는 오는 3일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자료가 도착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모두 2016년 11월 이전 제작된 EGR가 장착된 차량이다. BMW는 2016년 12월부터 개량된 EGR를 차량에 장착하고 있다.
김 실장은 "개량된 EGR는 기존 EGR에서 가스를 냉각시키는 라디에이터 면적이 넓어졌다고 한다"며 "세계적으로 2017년 이후 생산 차량에는 개량 EGR이 장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BMW가 이미 2016년 11월을 전후해 EGR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개량 조치를 마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개량 관련 정보는 회사가 공개해야 할 대상은
그러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BMW 자료를 분석하고 화재차량 분석, 제작결함신청위 심의, 제작사 의견청취 등을 거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기간을 당겨 보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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