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당한 계약 취소를 거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횡포가 여전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오 모 씨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횡성의 자연휴양림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보름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휴양림 측은 아무런 이유없이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피해자
- "화를 내시고, 저한테 그동안 예약 못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너한테 소송을 걸겠다, 너희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고객 책임이더라도 사용 예정일보다 일정 기간 먼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성수기를 기준으로 국내 숙박은 예정일 10일 전까지, 국내 여행은 5일 전까지, 해외여행은 30일 전까지 소비자 피해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고객이 아프거나 임신해 여행을 취소할 때도 위약금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과 항공 관련 피해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포함해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환 VJ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