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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쏘나타(LF)와 캐딜락 CT6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
현대차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펴져 유아가 다칠 위험성이 높았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UN ECE R14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지엠코리아 서비
이번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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