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20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 요구가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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