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질환 환자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 목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뇌전증 등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애개는 희소식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 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월 5일 18면 참조
이에따라 지난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대마로 만든 난치성 뇌전증(간질) 치료제도 국내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항경련제가 듣지 않아 뇌수술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서도 치료가 안 돼 고통에 시달리던 국내 뇌전증 환자들에게 치료 길이 열린 셈이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대마초와 수지(대마초 진액), 대마초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한다. 그동안 국내로의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 대상이었다.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 허가 받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역시 수입이 불가능했다. 에피디올렉스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대마초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대마 오일로 잘 알려진 CBD 오일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홍삼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판매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성분을 사용한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수입문을 열기로 했다.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환자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흐름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들여와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자가 치료 목적이라고 해서 모든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에서 유래했더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해 사용할 수 없다. 또 의사의 진료 소견서가 필요하다.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확인을 받은 뒤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발급받은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아직 환자단체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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