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26일 부터 7월 4일 기간 중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을 읍·면 단위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 음·면 단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주택침수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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