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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사진=검색어 캡처 |
7월 말까지 재산세 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재산세 납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재산세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세금입니다.
카드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카드사에서 각종 상품권 또는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카드 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고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해 실제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외에도 광주은행 광주카드 수협은행 수협카드, NH농협카드, 전북은행 JB카드, 씨티은행 씨티카드 등으로 5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6, 10, 12개월 할부 시 일정 회차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KB국민카드는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우리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면 월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납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우리카드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 체크카드로도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고 우리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30억원 미만은 금액의 0.2%, 30억 이상은 0.1% 캐시백됩니다.
KB국민카드는 포인트 적립과 신세계 상품권 증정 이벤
이벤트에 응모하고 KB국민카드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일시불로 50만원 이상 납부한 고객에게 금액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50만원 이상은 1만원권을, 100만원 이상은 2만원권을 제공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응모하고 KB국민 개인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월 합산 이용금액의 0.17% 포인트리를 적립해줍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