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유발 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에 판매 중단 결정이 내려 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약품이 판매 재개에 들어가면서 관련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 환자의 보상 방안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성분 발사르탄에 2A급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불순물로 들어갔다며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82개 제약사의 219개 품목을 판매중지 조치했다. 이후 해당 제품들에 대해 점검한 뒤 40개사의 91개 제품은 문제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판매중지 조치를 이날 해제했다.
발사르탄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2를 억제하는 고혈압 치료제 성분이다.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텔미사탄, 칸데사탄 등의 대안이 있다. 최근 3년동안 국내에서 제조됐거나 수입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48만4682kg 중 제지앙화하이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8%(1만3770㎏)이다.
이번 사태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에서 NDMA이 불순물로 확인돼 회수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NDMA를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등급인 2A로 분류했다. 다만 이번 NDMA 혼입은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약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우선 약을 복용한 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해당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의 상담 요청과 항의가 쇄도하면서 혼란이 커졌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요구하면 거센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공짜로 진료한 뒤 처방전을 발급하면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약값도 문제다. 혈압약은 보통 장기간을 복용하도록 처방되며 환자가 고지혈증과 당뇨병 등 다른 성인병을 앓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의 약이 처방에 포함됐다면 모든 약을 다시 처방해야 하며, 여러
정확한 보상 기준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도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 당국은 "일단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낸 뒤 추후 잘잘못을 가려 처리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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