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여·40대)는 지난 2월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차입하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빌렸다. 이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사채업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이 씨는 결국 사채업자 요구대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환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사채업자는 대출금 상환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및 연장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12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8207% 수준이다.
서울시는 7월 9일~9월 7일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지능·음성화됨에 따라 자치구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중앙전파관리소도 현장 단속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크게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꺽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2월 8일~ 4월 30일) 중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를 점검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통해서는 올해 5월까지 총 101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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