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이모씨는 올해 2월, 남편 등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빌리는 등 2회에 걸쳐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대출했다. 그런데 연체이자, 연장이자가 붙으면서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순식간에 1200만원으로 갚아야할 돈이 불어났다. 연간 법정이자율 24%를 300배 이상 뛰어넘는 8207% 수준의 이자를 내야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9일 서울시는 앞으로 9월 7일까지 2개월간 이 씨가 당한 피해 같이 불법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 및 꺽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선 법정 최고금리(연간 24%) 준수 여부 ,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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