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이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의 증권관련집단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일 대법원 결정으로 집단소송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주)동양과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에 대해 (주)동양을 상대로는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은 원심결정 중 피고 (주)동양 부분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원심결정 중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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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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