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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 : 매경DB] |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당초 전일 피의자심문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회장 측이 연기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계열사에 몰아주고,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부당하게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백억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다. 통행세란 하는 역할이 실제론 없으면서 중간에 끼어들어 챙기는 수수료를 뜻한다.
조 회장은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약사법 위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과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상속세 포탈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02년 사망한 뒤 프랑스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조 회장 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어, 조 회장의 자녀들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는 6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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