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부세 개편안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부담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다 이번에 제외된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추가로 나오면 그야말로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 분석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강남과 마포 등 일반적인 고가 아파트의 부담은 최대 15%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병호 /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서 2022년까지 100% 달성이 된다는 걸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차단했다는 설명인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 시가 18억 원, 공시지가로 12억 8천만 원인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4백 9십여만 원.
정부에 제출된 최종 권고안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고작 1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 그러나 같은 금액이라도 다주택자들은 공제액이 9억이 아닌 6억 원에 그쳐 다주택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만지작거릴 경우, 세 부담은 2중 3중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이번 개편안으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