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내 노점상이 시의 허가를 받고 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년 간의 논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국 '허가제'를 실시한 것인데, 시민의 통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거리가게(노점상)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점상은 1년 단위로 도로점용 허가제를 발부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엔 배우자가 이를 운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점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서만 노점상 운영이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2~2.5m로 거리 규정을 둔 것이 시민들의 통행권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노점상의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해야 하며,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노점상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의 5% 정도인데, 점용한 도로면적 가격이 1억원이라 하면 매년 약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점상 허가제는 명동 모델을 본딴 것이다. 서울시 중구청은 명동거리 노점상 약 360여개를 지난 2016년 부터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허가제로 전환한 후, 불법 노점상을 원천 차단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해 명동 거리가 얼추 질서가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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