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 주인이 인터넷을 통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등 민원 서류를 정부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문서24' 서비스 대상을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서24는 영유아보육, 렌터카 등 6개 분야서 시범 실시됐다. 가령 렌터카의 경우. 고객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 할 경우, 단속에 걸린 고객명단을 온라인으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가 해당 고객(개인)에게 과태료를 통지할 수 있게됐다. 그전까진 렌터카 업체가 일일히 서류를 관할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고, 관할서 역시 이를 스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같은 불편이 많이 준 것이다.
2일부터 확대되는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다. 식당 주인은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문서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연간 약 1380만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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