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당국이 국내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관련 정보나 자료를 직접 제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실효성이 높아지고 증
거 확보에 따른 소송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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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당국이 국내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관련 정보나 자료를 직접 제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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