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 27일까지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을 5% 이하로 자제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가로, 이를 위해 시는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이 전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해 추진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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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인 리모델링 지원금액 [자료제공: 서울시] |
이번 장기안심상가는 오는 25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를 신청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