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축항생제 사용량이 외국에 비해 10배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허가된 항생제의 절반 정도는 식품 잔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배합사료에 허가
이처럼 동물용 의약품 관리가 허술한 이유는 농식품부와 식약청 사이에 식품 잔류 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업무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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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축항생제 사용량이 외국에 비해 10배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허가된 항생제의 절반 정도는 식품 잔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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