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인텔 본사와 인텔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삼성전자 등 국내 PC 업체들이 경쟁사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재는 인텔을 조사 중인 유럽연합과 미국 경쟁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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