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된다. 아울러 재활급여과 간병급여도 신설돼 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을 당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돕는다.
1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를 포함한다. 비정규직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족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급하는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된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이 9월 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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