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조치를 내린다.
중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 말 또는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기술을 탈취 당하면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 해도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해 도중에 소송을 포기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정권고 제도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이 침해행위 피해를 입으면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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