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달 30일 충남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SRF 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산업부가 내 건 조건은 우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기 이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는 것과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환경영향평가서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앞으로 사업자,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