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사라지면 이사업체에 따지게 되는데요.
"배상해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이삿짐센터가 요즘에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얼마 전 포장이사를 한 김 모 씨는 이사 후 자주 쓰던 태블릿 PC가 보이지 않자 이삿짐 업체에 항의를 했습니다.
알아 보겠다던 직원은 제대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이삿짐 분실 피해자
- "(업체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너무 화가 나서…민원 담당한테 연락하게끔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가까스로 연락이 됐지만, 돌아온 반응은 '나몰라라식'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삿짐센터 담당자
- "(태블릿 PC) 케이스 안에 확인도 하질 않았고, 배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신고를 하세요."
인력 5명이 오기로 했는데 1명을 더 불러 추가요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어 생기는 소비자 분쟁은 매년 4백여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는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백승실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 "실질적으로 접수돼도 당초에 있었다, 없었다 서로 주장이 상반되게 되면 입증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삿짐 분실이나 파손분쟁을 막으려면 이사때 중요 제품은 꼼꼼히 사진을 찍어놓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