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반납한 인천공항 제 1터미널 면세사업자 후보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에서는 이 두 업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르면 6월 중순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반납한 사업장에 대한 최저 입찰 금액이 낮아지자 입찰에 재도전했으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입찰 가격을 평가한 결과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과 DF5 면세사업권 사업자 복수 후보로 (주)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입찰을 진행한 곳은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 전품목(DF8)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DF5)사업권 두 개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신라와 신세계 한 쪽이 두 개 사업권을 다 가져가거나, 신라와 신세계가 한 사업권씩 나눠 운영
공사는 이 날 관세청에 복수사업자를 통보했다. 관세청은 공사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다음달 중순 최종 낙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낙찰 사업자는 공사와 다음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르면 7월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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